[금융플라자]3만원 보험료로 겨울화재 ‘안심’

  • 입력 2004년 12월 14일 16시 13분


코멘트
불이 많이 나는 겨울철이 돌아왔다.

모든 사고가 그렇지만 불이 나 집과 살림살이가 타고 난 뒤 후회하면 늦다. 미리 화재보험에 들어 두면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최근 연립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14곳을 조사한 결과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은 단 하나에 불과했다.

손해보험협회 이은혁(李殷赫) 과장은 “화재보험은 보험료가 싸고 화재는 물론 폭발과 파열에 따른 사고도 보장되므로 꼭 들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화재는 물론 폭발과 파열 사고도 보장=화재보험은 건물에 불이 나거나 폭발 또는 파열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건물 소유자(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크게 소멸성 화재보험과 만기환급형 장기종합보험으로 나뉜다.

소멸성 화재보험은 가입기간이 1년이고 보험료도 싸 일반 가정에 알맞다.

A 씨가 사는 2층 단독주택이 시가 1억 원이고 가구 등 살림살이의 가치가 5000만 원이라고 하자.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집과 살림살이가 모두 탔을 때 1억 원가량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내야 하는 보험료는 1년 동안 모두 3만 원이다.

대신 1년 동안 불이 나지 않으면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다.

집과 아파트 등 개인 주거용 건물을 위한 주택화재보험과 공장 사무실 점포 등을 위한 일반 화재보험이 있다.

장기종합보험은 보험 가입 기간이 3년 또는 5년이다. 소멸성 화재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지만 만기가 되면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A 씨가 3년 만기 장기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타인 또는 옆집 건물의 피해에 대해서도 1억원을 보장받기로 했다면 매달 3만원의 보험료를 낸다.

대신 3년 동안 사고가 나지 않으면 낸 보험료의 84%인 90만9000원을 돌려받는다. 장기종합보험은 또 피보험자의 신체 피해와 도난 피해도 기본적으로 보장한다.

▽다양한 특약을 이용하라=화재보험과 장기종합보험에도 다양한 특약 제도가 있다. 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다양한 보장을 더 받는 것.

화재보험의 경우 도난사고, 수해나 지진 등 풍수해 사고를 추가로 보장하는 특약이 있다. 도둑을 맞거나 수해를 당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장기종합보험에는 특약이 더 많다.

피보험자의 가족이 다쳤을 때 보험금을 주는 가족상해 특약이 있다. 또 전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주는 전세금 특약도 있다.

▽자영업자들은 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화재보험과 장기종합보험은 피보험자의 피해만 보상한다.

따라서 식당이나 여관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사고로 피해를 본 고객 등 제3자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배상책임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장기종합보험 가입자는 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가입해야 하고 화재보험 가입자는 별도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배상책임보험에는 음식물로 인한 고객 피해를 배상하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금감원 박창종(朴昌鍾) 보험감독국장은 “가능하면 배상 한도를 높여 가입해야 고객의 피해를 충분하게 보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기환급형 장기종합보험의 보상 내용
구분내용
화재
(폭발 파열)
화재나 폭발, 파열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 액수를 보상
도난고가 가전제품 등 살림살이를 도난당했을 때 보험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 액수를 보상
신체상해화재 폭발 및 강도 절도 등으로 인한 피보험자와 가족의 신체 상해 보상
배상책임-음식물 배상책임
(음식물로 인해 고객이 피해를 본 경우)
-가스사고배상책임
(가스를 소유 또는 사용하다가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임차자배상책임
(화재로 건물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전세금빌린 건물에 불이 나 건물주가 전세금 등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 전세금 보상
자료:대한손해보험협회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