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식당에 불나거나 강도가 들면?

  • 입력 1997년 8월 25일 08시 04분


1년 전 은행을 명예퇴직한 J씨는 지난 6월 서울시 외곽에 음식점을 하나 차렸다. 그런데 막상 장사를 시작해보니 걱정거리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강도가 들거나 손님이 상한 음식물을 먹고 배탈이 나 손해를 본 곳도 있고 불이 나서 아예 전재산을 날린 사례가 주변에서 적잖게 보이기 때문이다. J씨도 퇴직금을 몽땅 가게에 쏟아부은 터여서 이런 일을 당하면 거리에 나앉게 될 처지다. 손해보험사들은 J씨 같은 자영업자를 겨냥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삼성화재의 오너플러스안심보험, 현대해상 하이로종합보험, LG화재 LG그린종합보험Ⅱ, 동부화재 신사업안전종합보험 등이 그 예. 이들 상품은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한 직접 손해를 보상하는데 사고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 이하이면 사고가 몇번이 나든 그 때마다 보상을 해준다. 또 사고가 나지않고 보험기간이 끝나면 납입한 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를 되돌려준다. 7년 만기와 10년 만기 상품은 이같은 만기환급금에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협회(02―3702―8630)로 문의하면 된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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