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단신]발코니 확장 비용 부풀리기 규제 外

  • 입력 2007년 11월 17일 03시 01분


발코니 확장 비용 부풀리기 규제

건설교통부는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발코니 확장 비용을 부풀리지 못하도록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용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서 아파트 계약자들이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 이의를 제기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벌인 데 따른 것으로 건교부는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를 심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발코니 확장 비용은 일반 분양가와 마찬가지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이다.

▼광주 선운지구 주택용지 공급▼

한국토지공사는 광주 선운지구의 공동주택용지 8필지 17만8000m²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선운지구는 광주 광산구 선암동 일대 62만2000m²에 들어서는 택지지구로 이번에 공급하는 땅은 임대주택용지 2필지와 분양주택용지 6필지다. 신청 기간은 임대주택용지가 26∼27일, 분양주택용지는 27∼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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