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이 법안]친박연대 김을동 의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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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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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혜택, 4대 증손까지 확대

국가보훈처가 파악하는 독립유공자 보상 대상은 1만1766명이다. 이 중 본인이나 후손들이 신청을 해서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유공자는 6722명에 불과하다. 아직도 5000명이 넘는 독립투사들이 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후손들이 나이가 들어 신청 자격을 잃은 경우가 많다. 현행법은 3대 손자녀까지만 유공자 등록 신청 자격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실태를 파악한 친박연대 김을동 의원(사진)은 최근 독립유공자 신청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신청 자격을 4대 증손자녀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조사가 늦어져 최근에야 독립 유공자로 파악된 경우 이미 손자녀가 사망해 그 자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미등록된 독립유공자가 5044명이나 되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국가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김 의원의 제안대로 법을 개정할 경우 연간 14억 원가량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14억 원의 세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얻게 될 국민들의 자긍심은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는 홍사덕 안규백 박선영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고루 참여했다.

김 의원의 집무실에는 할아버지인 청산리대첩의 영웅 김좌진 장군과 아버지인 김두한 전 의원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다. 김 의원은 “국가의 조사가 늦어져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 독립유공자들의 자손이 여전히 많다”며 법안에 애착을 보였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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