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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4일 2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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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관계자는 4일 “한중 양국은 중국의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고, 이번 사건도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양국은 앞으로도 탈북자가 주중 한국 공관에 들어가 한국행을 원할 경우 이번처럼 대외에 공개하지 않고 한국으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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