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촛불시위 갈등…“체포영장 사전보고 누락”

  • 입력 2004년 3월 29일 0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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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검찰이 26일 야간 촛불집회 주도자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 강금실(康錦實)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8일 “주요 시국사건이 발생할 경우 검찰이 법무부 장관에게 정보보고를 하도록 ‘검찰보고 사무규칙’에 규정돼 있다”며 “영장 청구 사실을 법무부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것이 규정 위반인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보고 사무규칙 8조에 따르면 검찰은 △소요의 발생 등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 또는 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정보보고를 해야 한다.

대규모 집회 등 시국사건의 경우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통상적으로 검찰이 법무부에 사전에 보고해 왔다.

법무부는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대검과 서울지검 일부 실무자들이 영장 청구 방침에 반대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전에 보고를 하지 않고 사후에 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출석 요구에 불응한 관련자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무부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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