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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동물 긴급격리·소유권 박탈 법안 발의
업데이트
2016-08-26 10:10
2016년 8월 26일 10시 10분
입력
2016-08-26 10:08
2016년 8월 26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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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첫 정기국회를 앞둔 가운데 동물보호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에는 학대받은 동물을 긴급 격리하고, 법원이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5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우선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진선미 의원 측은 "동물의 법적지위를 높이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자는 취지에서 법명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으로 학대받는 동물의 소유자로부터의 분리를 담았다.
학대받는 동물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긴급 격리조치를 할 수 있고, 보호ㆍ격리된 동물은 지자체 및 경찰 등을 통해 동물보호센터로 인계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법원을 통해 학대 가해자의 동물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동물생산ㆍ매매업자와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그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처벌에 대한 규정도 강화토록 했다.
진선미 의원은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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