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하면 해고할 수 있음’… 어느 회사의 채용조건, 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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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17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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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카타르 항공사
사진= 카타르 항공사
‘결혼를 하려면 회사의 허가를 먼저 구해야 한다’
어느 회사의 채용 공고 조건에 위와 같은 항목이 포함돼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 외신에 따르면 국제운수노조연맹이 조사한 결과 카타르 항공사의 승무원 채용 조건이 상당히 차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채용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여성 승무원은 미혼만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 5년 이상 근무 후 결혼 신청을 낼 수 있다 ▲ 승무원의 결혼은 사측의 허가를 먼저 얻어야 한다 ▲ 여성 승무원이 임신한 경우 사측에 보고하고 때로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조건을 내건 항공사는 아랍에미리트항공사까지 2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에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카타르 시민단체는 물론 세계적인 인권 단체까지 나서 비판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국제운수노조연맹은 “너무나도 차별적인 근로조건이다”면서 “근로자의 노동 권리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는 중동을 대표하는 항공사로 특히 카타르 항공사는 3만 1000여 명이 근무하는 글로벌 회사다. 전 세계 수많은 도시를 취항하며 세계 10위권의 대형 항공사다.

지난번에는 신규채용 설명회를 열면서 참석한 여성들에게 짧은 치마를 입고 와야 한다고 강요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다.

외신은 “중동 항공사의 이런 근무 채용조건은 여성에게는 차별적인 이슬람 문화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어서다”고 이유를 분석하기도 했다.

해외 네티즌들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문화다”면서 “세계의 문명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문명과 접촉하지 않은 원시시대도 아니고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외신의 보도에 카타르 항공사는 공식 반응을 내보이지 않고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통신원 대형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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