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 종료 시 “최소 1개월 전 공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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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1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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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의 영업 종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가상자산 거래소 캐셔레스트는 공지를 통해 회원가입 및 입금을 즉시 정지하고, 거래 지원은 13일, 출금 지원은 12월 22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16일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빗이 영업 종료 공지를 올렸다. 코인빗의 경우 24일 회원가입 및 입금을 중단하고 12월 29일 거래 및 출금 지원을 종료한다.

지난 6일 게재된 캐셔레스트 영업 종료 공지 / 출처=캐셔레스트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 종료가 이어지면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영업 종료 시 권고사항과 가상자산 이용자 대상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권고사항에 따르면, 우선 영업 종료 확정 전에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 처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업무 처리 절차에는 고객 사전 공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지원, 회원 정보의 보존 및 파기, 잔여 이용자 자산 처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업 종료 확정 후에는 영업 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환급 방법 등을 영업 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공지해야 한다. 공지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게시하고 휴면 회원 포함 개별 이용자에게 전화, SMS,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 종료에 따른 권고사항과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 출처=금융위원회

공지 이후에는 신규 회원가입, 예치금 및 가상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하고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은 영업 종료일 이후 충분한 기간 동안 충분한 인력으로 지원해야 한다.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을 요구하지 않는 이용자가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등 개별 법령에 보존 의무가 있는 정보는 법령이 정한 기한까지 보존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한다.

또한 영업 종료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거래 지원 종료 가상자산에 대한 처리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출금되지 않은 잔여 가상자산의 경우 타 가상자산 사업자에 양도하거나 가상자산 수탁기관에 이전하는 등의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고객센터 등 연락처를 안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현황 등을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고, 영업이 종료된 경우 자산 보유 현황 파악 후 즉시 반환받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 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 출처=셔터스톡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 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 자산 반환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현장 점검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영업 종료를 신청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직권 말소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 방지 관련 사항도 충실히 고려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영업 종료를 결정해도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를 거쳐 직권 말소가 되어야 특금법에 따른 영업 종료가 마무리된다”라며 “가상자산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고객 확인, 정보 보존, 예치금 보호, 가상자산 보관 등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상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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