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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과실로 먹통시 무조건 배상”…유무선 통신 약관 개정 완료
뉴스1
입력
2023-03-14 16:02
2023년 3월 14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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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매장에 붙어있는 통신 3사 로고. 2022.8.4. 뉴스1
통신사 중대 과실로 서비스 오류가 발생하면 통신사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비스가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돼야 배상받을 수 있었던 기존 이용약관에서 개선된 조치로, 통신 3사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부터 예고해왔다.
1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SK브로드밴드(033630) 등은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 이용 약관을 이달 1일부터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약관은 유·무선 통신 서비스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연속 2시간 미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10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해 장애 시간, 장애 원인 등을 확인해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통신 서비스 손해배상 약관 문제는 최근 LG유플러스의 디도스(DDoS) 공격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 오류로 다시 불거졌다.
2021년 10월 전국 단위 KT 네트워크 오류로 약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해 배상 기준은 서비스 연속 3시간 이상 중단에서 2시간 이상으로 단축됐다.
그러나 통신 서비스가 일상 및 소상공인의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그러나 이번 약관 개정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디도스 등으로 인한 서비스 먹통이 통신사의 귀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면 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통신업계 과점 체제 폐해를 지적하면서 경쟁 체제 도입 방안과 통신요금제 선택권 확대 등 서비스 품질과 요금을 개선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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