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법안 추진에…카카오 “도입 검토 중”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23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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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지난해 말 유료 서비스 이용자만 만들 수 있는 단체 채팅방인 ‘팀 채팅방’에 한해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했다. 카카오
카카오가 지난해 말 유료 서비스 이용자만 만들 수 있는 단체 채팅방인 ‘팀 채팅방’에 한해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했다. 카카오
카카오가 단체 대화방에서 다른 이용자들에게 나간 사실을 알리지 않고 퇴장할 수 있는 기능 도입을 검토한다.

카카오는 “일반 단체 대화방에서 일명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하는 것은 그동안 검토해왔다”며 “아직 적용 시기나 범위 등은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나가면 ‘A 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단체방에 남아 있는 이용자 모두가 퇴장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용자들은 조용히 나가기 기능 도입을 요청해왔다. 많은 수의 이용자가 있는 대규모 단체 대화방에서 티 내지 않고 조용히 나가고 싶다는 취지였다.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유료 서비스 ‘톡서랍’ 이용자가 개설할 수 있는 ‘팀 대화방’에만 이 기능을 도입했다. 이 대화방은 주로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이용자가 중간에 나가거나 들어와도 과거 대화 내용, 사진, 파일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해도 거부감이 없을 것이란 게 카카오 측의 판단이다.

반면 일반 단체 대화방은 이용자가 나간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다른 이용자들이 이를 모르고 계속 대화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능을 유지했다.

국회에선 카카오 등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22일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기술적으로 도입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조용히 나가기 기능은 법안 발의와 별도로 고민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선 민간 ICT 기업의 애플리케이션(앱) 기능까지 법안을 통해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행위라는 우려가 나온다. IT 업계 관계자는 “민간 기업이 경영 판단에 따라 앱에 일부 기능을 넣고 빼는 것까지 법으로 규제하려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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