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이동통신사, 6년간 한전 전신주 무단사용 위약금 17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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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15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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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이동통신사들이 한국전력의 전신주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최근 6년간 부과된 위약금이 1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한전의 전신주 무단 사용으로 부과받은 위약금이 1725억원이다.

업체별로 보면 LG유플러스가 474억원으로 가장 많고 일반통신사업자(453억원), SK브로드밴드(299억원), SK텔레콤(194억원), KT(167억원), 드림라인(96억원) 순이었다. 행정·공공기관에도 23억원의 위약금이 부과됐다.

일반통신사업자는 종합유선사업자(39개)와 중계유선사업자(46개), 전송망사업자(26개) 등을 뜻한다.

위약 건수는 통신케이블 조를 기준으로 최근 6년간 144만4000조에 달했다. 조는 전신주에 설치된 전선 가닥 수다.

일반통신사업자가 40만5000조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33만6000조), SK브로드밴드(23만8000조), SK텔레콤(18만4000조), KT(12만2000조), 드림라인(7만3000조)이 뒤를 이었다.

행정·공공기관 중 전신주 무단 사용으로 6년간 부과받은 위약금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양천구로 1억1720만원이었고, 구로구(7960만원), 강남구(7880만원), 강서구(7840만원), 영등포구(759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선을 설치할 때 인허가 절차 등에 따라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자 한전 전신주를 무단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금희 의원은 “통신사와 공공기관들이 막대한 위약금을 지출했지만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신속한 통신 개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전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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