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위험, 최대 26배!’→‘폐암’…담뱃갑 경고 더 간결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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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3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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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2021.5.13/뉴스1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2021.5.13/뉴스1
담뱃갑에 표기하는 경고그림과 문구가 간결하고 명확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4월 13일에서 5월 3일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것으로 12월 22일 종료되는 현행 제3기 경고그림·문구 이후 적용할 제4기 12종에 대한 개정안이다.

제4기 그림과 문구는 현행 3기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정책 사례 고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개발 및 선정됐다.

효과성은 국민 2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평가했고 여기에 가시성, 의미 전달력,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현행 3기 경고 그림·문구(왼쪽)와 4기 그림·문구(오른쪽). 보건복지부
현행 3기 경고 그림·문구(왼쪽)와 4기 그림·문구(오른쪽). 보건복지부
새로 선정된 경고문구는 단어만 사용해 주목도를 높였다. 현재는 ‘폐암 위험, 최대 26배!’, ‘후두암 위험, 최대 16배!’, ‘당신의 흡연, 병드는 아이!’ 등 질병 발생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했다.

교체문구는 여기서 질환명만 강조해 ‘폐암’, ‘후두암’, ‘간접흡연 피해’, ‘수명단축’으로 축약하기로 했다. 이는 궐련형 담배 10종에만 적용되며 전자담배 2종은 현행 경고 문구와 그림의 부합성, 이해도 등을 고려해 유지한다.

경고그림의 경우 익숙함을 방지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하고 모두 교체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 경고그림의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가 높아 현행 그림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신행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단순히 법령에 따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를 통해 금연 유도 및 흡연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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