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조작방송 Mnet 프로듀스 전 시즌에 법정 최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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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1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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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한 CJ ENM 계열 엠넷(Mnet) ‘프로듀스’ 전 시즌(4개 프로그램)이 방송법상 최고 수준인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2019.7.31/뉴스1 © News1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한 CJ ENM 계열 엠넷(Mnet) ‘프로듀스’ 전 시즌(4개 프로그램)이 방송법상 최고 수준인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2019.7.31/뉴스1 © News1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한 CJ ENM 계열 엠넷(Mnet) ‘프로듀스’ 전 시즌(4개 프로그램)이 방송법상 최고 수준인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난 2016년부터 Mnet이 방송한 Δ프로듀스 101 Δ프로듀스 101 시즌2 Δ프로듀스 48 Δ프로듀스 X 1010 총 4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Mnet은 ‘프로듀스’ 4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진이 각 회차 투표 결과 조작하거나, 시청자 투표 전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해 시청자 투표 결과인 것처럼 방송했다. 그 결과 선발된 합격자와 탈락자가 뒤바뀌는 일도 있었다.

방심위는 “(Mnet은)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의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문자 투표를 독려했다”며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수렴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방심위는 ‘프로듀스101’의 1차 투표 결과뿐 아니라 4차 투표 결과도 조작됐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Mnet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추후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방송법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방심위는 ‘간접광고 상품’을 부각시킨 SBS ‘더 킹 : 영원의 군주’에 대해서도 ‘경고’를 결정했다. 또 상품의 효능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CJ오쇼핑과 NS홈쇼핑 공영쇼핑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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