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요금감면’ 파격보상…자영업 매출보상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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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9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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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케이블 복구율 16%에 그쳐…해당지역 상인피해 길어져

서울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사흘째 통신·금융대란이 이어진 26일 서울 충정로의 한 편의점에 ‘KT 화재로 카드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산장애 현금결제만 가능!’이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2018.11.26/뉴스1 © News1
서울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사흘째 통신·금융대란이 이어진 26일 서울 충정로의 한 편의점에 ‘KT 화재로 카드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산장애 현금결제만 가능!’이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2018.11.26/뉴스1 © News1
KT가 복구율이 더딘 동(銅)케이블 지역 유선 가입자들에 대해 ‘3개월~6개월 요금감면’이라는 파격적인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소상공인들의 매출피해와 관련된 보상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KT는 피해지역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가입자에게 총 6개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에게 총 3개월의 요금감면을 보상하겠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5일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들에게 일괄적으로 1개월 요금감면을 제시한 것보다 보상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3~6개월 요금감면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동케이블 기반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100메가비피에스(Mbps) 서비스를 3개월 이용하면 약 8만~9만원의 요금을 낸다. 유선전화는 월 3000~4000원의 요금이 일반적이어서 6개월이면 약 2만4000원이다. 즉, 초고속인터넷은 대략 8만~9만원, 유선전화는 2만4000원 안팎을 보상받는 셈이다.

KT가 동케이블 지역에 한해 보상기준을 대폭 확대한 것은 현재 해당지역 복구율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광케이블 사용지역은 거의 완전복구된 상황이지만 동케이블 사용지역의 복구율은 16%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구리로 만들어진 동케이블은 광케이블보다 무겁고 굵기 때문에 화재로 손상된 것을 복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동케이블 사용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안을 산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완전복구가 이뤄져야 매출감소분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다. KT 관계자는 “회선 가입자 피해는 명확하게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발표할 수 있었지만 매출 피해에 대한 보상은 검토하고 있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직 카드결제가 원활하지 않은 피해지역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현재 하늘을 찌르고 있다. 서대문구 충정로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A씨는 “중국집은 배달이 생명인데 전화가 됐다 안됐다 하다보니 답답한 상황”이라며 “일단 최대한 빨리 복구해주길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28일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KT아현지사 화재로 일반시민들의 피해도 컸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본 이들 중 하나가 바로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이라며 “KT가 약관상 손해배상 외에 영업상 발생한 손해도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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