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먹은 약, 인터넷으로 한번에 확인…어린이·임신부 복용 금지 약 등 정보 제공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5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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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먹은 약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3개월간 먹은 약, 인터넷으로 한번에 확인…어린이·임신부 복용 금지 약 등 정보 제공

최근 3개월간 자신이 복용한 의약품 이력 및 정보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부터 현재 먹고 있는 의약품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의약품안심서비스(DUR)’로 수집된 의약품 복용 이력을 활용해 약 복용자에게 최근 3개월간의 복용 의약품명과 성분명, 효능·효과, 복용법, 조제일자 등을 알려준다.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할 때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 어린이·임신부가 먹으면 안 되는 약 등의 정보를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요양기관의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진료나 수술, 처방 때 해당 환자의 의약품 복용 정보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어 약화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다.

개인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복용 내역을 볼 수 있다. 요양기관은 환자가 ‘개인정보 열람 사전 동의’를 신청한 경우에만 열람 가능하다.

심사평가원 이병민 DUR관리실장은 “본인 확인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본 서비스 목적에만 활용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수집 즉시 암호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 차단하고 있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며 “2016년 서비스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의약품 복용 정보 제공 기간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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