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휴대전화 보험 부가세 부과 논란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10월 6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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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면세대상인 보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423억원의 부당 매출을 올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KT는 보험상품이 아닌 통신 부가서비스여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동통신사 3사의 휴대폰 보험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KT는 다른 이동통사들과 달리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험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약10%의 부가가치세를 물리고 이를 매출로 잡아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KT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휴대전화 보험을 매출로 잡으면서 올 상반기까지 4230억원의 매출 신고를 했다. 소비자들은 10%인 423억원을 부가세로 냈다. 최 의원은 부가가치세법 상 보험은 면세대상이라는 점에서 KT의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KT가 단말기 보험금을 자신들의 매출로 잡기 위해 불필요한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이같은 행위는 보험업법 위반과 기업회계처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부와 방통위는 KT의 이같은 행위를 방치하고 있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소비자 손해를 끼치는 보험부과세 징수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KT는 이에 대해 “보험연계상품인 ‘올레폰안심플랜’은 회계상 매출 인식에 대한 내외부회계 감사 이슈가 없는 ‘통신 부가서비스’이며, 미래창조과학부의 약관 신고도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휴대전화 분실보험을 ‘통신사의 부가서비스’로 분류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약관 신고를 담당토록 한 국가 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KT는 또 고객과 직접 계약을 하고 최종 보상 책임을 지며, 보험서비스와 연계한 차별화 고객 혜택도 포함하기 때문에 KT가 제공 당사자로서 매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타사는 고객과 보험사 사이에서 대리인 역할만을 수행하지만 KT는 고객과 직접 계약을 하고 분실·파손에 대한 최종 보상 책임을 진다는 얘기다. 한편, KT는 고객에게 ‘올레폰안심플랜’에 부가세가 부과됨을 명확하게 인지시키기 위해 고객 접점 채널에 표기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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