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IT/의학
방통위 ‘우버’ 검찰에 형사고발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5-01-22 16:16
2015년 1월 22일 16시 16분
입력
2015-01-22 16:15
2015년 1월 22일 16시 1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 방통위 ‘우버’ 검찰에 형사고발
정부가 차량 호출 애플리케이션 ‘우버’를 형사 고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우버코리아를 검찰에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위치 정보 사업자로서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 설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서비스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난 암환자, 돈 쓸 시간 있을까”…美 1.8조 로또 당첨자의 사연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불났는데 문 안 열려”…중국산 전기차 탑승 일가족 3명 사망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방탄소년단 멤버 졸업’ 사이버대학, 악성 루머에 “법적 조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