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정보유출피해자에 10만원씩 배상 판결

  • 스포츠동아
  • 입력 2014년 8월 22일 1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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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피해자 2만8718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KT는 2012년 전산시스템을 해킹당해 870만 명의 가입고객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 됐다. 이에 피해자들은 총2만8718명에게 50만원씩 143억59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KT는 “항소해서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으며 회사 보안 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해킹 기술 지능화 및 고도화에 맞춰 보안 인프라 및 인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해 고객정보 시스템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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