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또 꼼수? ‘둥근 모서리’ 특허기간 단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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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특허 논란 무마용 분석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소송에서 강조했던 ‘둥근 모서리 사각형’ 디자인 특허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애플이 이와 관련된 두 가지 특허의 유효기간을 2023년 5월로 일치시키겠다는 내용의 문건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7일(현지 시간) 밝혔다. 하나는 둥근 모서리와 홈버튼 등의 모양을 정한 특허이고, 다른 하나는 홈버튼의 배치 방식 등에 관한 것이다.

이처럼 애플이 두 가지 특허의 유효기간을 일치시키겠다는 것은 삼성과의 소송에서 불거진 중복특허 논란을 잠재우고 8월 미국 배심원들이 내린 손해배상 평결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배심원 평결에 불복하며 “이 두 가지 특허가 사실상 차이가 없는 중복특허”라고 주장해왔다.

국제특허 전문가들은 “만약 미국 법원이 애플의 특허가 중복이라고 인정하면 최소한 하나의 특허는 무효가 돼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지영 기자 jjy20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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