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與 사법 3법에 “개헌 해당하는 중대 내용” 반대

  • 동아일보

“대한민국 80년 사법제도 틀 바꿔
국민들에 직접 피해 갈 수 있어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 계속 설득”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거듭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출근길에서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던 조 대법원장은 앞서 12일 출근길에도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며 올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하자 재차 우려를 드러낸 것.

특히 4심제 논란이 제기된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조 원장은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며 “공론화를 통해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대법원이 국회 법안 처리를 막을 수단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회를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법개혁 3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입법이 완료되면 해당 법률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 판단하는 것 외에는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무리한 입법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결국 국회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에서 정책 토론회 같은 걸 하면 조 대법원장 나오실 것이냐”며 “아무리 대법원장이지만 건방지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무죄 만들까’ (하는 생각)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장#사법개혁 3법#재판소원#국민 피해#4심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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