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공방 2라운드 ‘삼성의 역공’

  • Array
  • 입력 2012년 8월 30일 07시 00분


애플 LTE 신제품에 통신특허 반격 노려
표준특허 아니라 반독점 위반도 벗어나

애플과의 ‘스마트폰 법정 공방’ 1라운드에서 완패한 삼성전자가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해외 IT전문지들은 디자인 특허로 일격을 맞은 삼성전자가 9월 공개가 예상되는 애플의 새 아이폰에 대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특허로 역공세를 준비한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애플의 새 아이폰이 LTE(롱텀에볼루션) 통신망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 그럴 경우 삼성이 애플 신제품 출시 이후 LTE와 관련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검토해 소송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필수표준특허가 대부분인 UMTS 이동통신 특허와 달리 삼성이 갖고 있는 LTE 관련 특허들은 표준특허가 아닌 것들도 많다. 따라서 통신 특허에 대한 애플의 보호막인 반독점 위반 논란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관측에 대해 현재까지 삼성전자의 반응은 무척 신중하다. 삼성측은 “제품이 출시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특허 법률 공세를 미리 예정하거나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애플 신제품 출시 후 관련 검토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특허소송 배심원 평결의 후속 조치로 미국 이동통신업자들과 공동으로 특허침해를 우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미 ‘바운스 백’ 등 애플이 제기한 3개 기술 특허에 대한 우회기술을 개발했고 OS 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피해갈 수 있다.

하지만 기술특허와 달리 디자인특허 부문을 어떻게 피해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기술특허와 달리 디자인특허는 업데이트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애플의 공세가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3를 겨냥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 이 제품이 애플의 일명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업계의 반론도 크다. 갤럭시S3는 아이폰처럼 모서리 곡선이 둥글기는 하지만 휘어진 정도가 다르고 스마트폰의 네 변도 다소 완만한 곡선으로 처리했다. 그래서 처음 시장에 공개됐을 당시 외신들이 ‘변호사가 디자인한 제품’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애플이 디자인 특허와 함께 문제를 제기한 ‘멀티터치를 이용한 화면 확대’ 등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침해 부문은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애플이 갤럭시S3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트위터 @kobaukid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