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쿨러 토크]“닥터 헬리는 병원 위상 확고히 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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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8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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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의료원 ‘환자 헬기 이송’ 적극적

○…보건복지부가 ‘닥터 헬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수도권 대학병원들, 특히 아주대의료원이 “경기 지역 대표 병원으로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며 반색. ‘닥터 헬리’ 프로그램은 대형사고 환자를 전용 헬기에 태워 전국 6곳의 권역외상센터로 옮기겠다는 구상. 최근 복지부가 대학병원으로부터 설립 신청의향서를 받은 결과 전국 77개 병원 중 절반인 38개가 신청.

하지만 서울 지역에서 신청한 4개 병원 중 서울대병원, 한양대병원, 고려대구로병원은 방공제한구역이어서 마음대로 헬기를 띄울 수 없고, 삼성의료원과 서울아산병원은 아예 신청의향서를 내지 않아 수도권 지역 병원들이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

소의영 아주대의료원장은 “서울은 헬기가 뜨고 내리기 어렵지만 높은 건물이 없는 경기 지역은 이송 작업이 훨씬 수월하다. 우리는 외상 전문의도 이미 확보했다”며 ‘선두 주자’임을 자임. 아주대의료원은 ‘닥터 헬리’ 발표 이전에도 헬기 이송에 관심을 갖고 독자적으로 경기도의 헬기를 빌리는 방안도 타진했다고.
한의계 ‘침뜸 헌소’ 겨우 이겨 위기감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침뜸은 한의사만’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계는 뒤숭숭.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 그동안 5차례의 위헌 소송이 있었으나 모두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것에 비해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김정곤 한의사협회장은 30일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한의학의 의료행위인 침·뜸 행위에 대한 세상의 몰이해에 통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

그러나 보건복지부 내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감지. 복지부는 2007년 침, 뜸뿐 아니라 부황, 자석요법, 식이요법 등 대체의학이나 전통 민간치료법 등 유사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추진하다 업계의 반발로 중단한 바 있다.
복제약 처방 기피 병의원 ‘수가’ 깎일까

○…4월 리베이트 쌍벌제법 제정 이후 일부 제약사를 ‘의료 5적’이라고 몰아붙이며 국내 제약사의 복제약 처방을 기피하던 병의원들이 이 때문에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

2010년 수가계약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는 각각 3%, 1.4% 수가를 인상하는 대신 약품비 4000억 원 절감에 합의. 목표를 달성하면 내년에 수가 추가 인상을, 실패하면 불이익을 받는 조건. 하지만 상반기 보험급여비 지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12.4%나 증가해 목표치(10.9%)를 넘어서자 의협은 최근 시도 의사회를 통해 약품비 절감운동을 다시 독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제약사를 압박하려던 오리지널 신약 처방이 오히려 수가 인하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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