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침뜸 시술-대체의학 금지는 합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29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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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9일 의사 면허 없이 침이나 뜸 시술, 자기요법 등 이른바 대체의학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옛 의료법 25조1항(현행 의료법 27조1항)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가에 의해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낳을 수 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전면금지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 보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적합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날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결정 정족수 6명에 1명이 모자라 합헌 결론이 났다.

조대현,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김종대 재판관은 "의료법에 침구사 등 다양한 의료인 자격을 설정해 국민의 의료행위 선택권 침해를 줄여야 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침과 뜸을 놓는 침구사 자격은 1962년 의료법 개정으로 폐지됐으며, 법 개정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이들만 법적으로 시술자격을 인정받고 있다. 앞서 부산지법은 무면허로 침을 놓다 기소된 김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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