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김할머니 201일만에 별세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10일 15시 25분


1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김할머니가 별세한 가운데 박창일 의료원장이 브리핑을 하고있다.
1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김할머니가 별세한 가운데 박창일 의료원장이 브리핑을 하고있다.
국내 최초로 존엄사를 맞고자 지난해 6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했던 김 할머니가 10일 별세했다. 연명치료를 중단한 지 201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날부터는 328일 만이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김 할머니가 낮부터 호흡이 불규칙해지는 등 상태가 안 좋아져 오후 2시 57분 경 사망했다"며 "직접사인은 폐부종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라고 밝혔다.

김 할머니는 지난달에도 비슷한 고비를 한 차례 넘겼지만 최근 들어 병세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존엄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6월 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가 없으면 곧 사망할 것이란 의료진의 예측과 달리 200여일 동안 스스로 숨을 쉬며 생존했다.

김 할머니는 그러나 연명치료 중단의 범위를 인공호흡기 제거에 한정하면서 코를 통한 산소공급과 항생제 투여 등 `생명유지 처치'를 계속 받아왔다. 할머니는 최근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져 공급하는 산소의 양을 꾸준히 늘려왔다고 병원 관계자는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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