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예보 이르면 내년 민간업자에 개방

  • 입력 2009년 1월 21일 02시 54분


외국인 기상특보 상반기 영입

이르면 내년부터 민간사업자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날씨 예보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상청은 20일 ‘기상예보 정확도 제고 실천방안’을 확정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날씨 예보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올해 기상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상법은 민간 사업자가 특정인이나 사업자에게만 날씨 예보를 할 수 있다. 법이 바뀌면 일반 국민 등 불특정 다수에게도 예보를 할 수 있다.

또 올해 상반기 세계적인 기상 분야 석학을 기상청장 ‘특별보좌관’으로 영입하기로 했다. 특별보좌관은 예보의 정확도 제고 등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예보기술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예보관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실무자부터 국장급까지 예보 분야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예보부서 평생근무 체계도 마련한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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