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3월 이동통신 업체와 읍면동사무소의 전산망을 연결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이동통신 대리점만 방문하면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대리점에 가 신청을 해야 했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신청 절차를 모르거나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저소득층 요금감면 수혜 가구가 극히 일부에 그친다”며 “보건복지가족부의 협조를 얻어 요금 감면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기본료, 통화료 등을 한 달에 최대 2만1500원까지 감면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방통위는 또 270여만 명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월 1만500원 한도)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대리점 방문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산망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