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력-음력에 법적 근거 부여해야”

  • 입력 2008년 12월 19일 03시 00분


별다른 규정 없이 관습적으로 쓰고 있는 양력 음력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18일 “표준시와 서머타임제(일광절약시간제)를 적시한 것이 전부인 ‘표준시에 관한 법률’을 흡수해 ‘천문법’을 만들기로 했다”며 “19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천문 문제에 관한 유일한 법령인 ‘표준시에 관한 법률’에는 ‘표준시는 동경 135도의 자오선을 기준으로 정하며, 대통령령에 따라 서머타임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 뿐이다. 반면 생활의 근간이 되는 양력, 음력, 윤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오랜 관습에 맡겨 놓고 있는 셈이다.

한국천문연구원 박석재 원장은 “고종 황제가 내린 칙령으로 1896년 시작된 양력을 지금도 쓰는 이유에 대해 딱히 설명할 방법이 없다”면서 “만일 특정 단체나 사람이 마음대로 만든 달력을 퍼뜨려도 이를 제재할 법적 수단이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천문연 안영숙 고천문연구그룹장은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1월 29일이었던 2006년 설날을 1월 30일로 알려준 휴대전화, 인터넷 프로그램이 많았다”며 “국가 차원에서 이런 상황에 적극 대처하려면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정호 동아사이언스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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