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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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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금지 약물 복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4월 전면 중단돼 이상이 있는 혈액이 수혈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월부터 적십자사에 헌혈금지 약물 복용자의 정보 제공을 중단하는 바람에 헌혈 부적격자의 혈액이 수혈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헌혈금지 약물 복용자의 정보 제공은 200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형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항암제, 면역억제제 등 혈액관리법상 헌혈금지 약물이 포함된 혈액의 수혈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작됐다.
적십자사는 심평원으로부터 2004년 이후 헌혈 금지약물을 복용한 730만7194건의 정보를 제공 받아 헌혈의 집과 헌혈버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런 정보 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11월 정보 제공은 공공기관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이 개정됐다.
손 의원은 “로아큐탄(여드름 치료제), 프로페시아(남성 탈모증 치료제), 티카손(건선치료제), 항암제, 면역억제제 등 헌혈금지 약물을 복용한 사람의 혈액을 수혈할 경우 태아 기형이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는 “헌혈금지 약물은 헌혈하기 힘든 암 환자나 중증 환자가 사용하는 것이 많아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중증 환자나 암 환자 등의 헌혈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어 헌혈금지 약물복용자의 정보를 직접 받지 않아도 혈액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적십자사는 “정보 제공을 허용하도록 하는 혈액관리법이 내년 3월 발효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공포 즉시 발효되도록 개정하거나 심의위에 재심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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