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협박’ 6명 사전영장

  • 입력 2008년 8월 20일 02시 59분


檢“신문 3사 두달간 총 110억 영업 피해”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39) 씨를 포함한 카페 운영진과 이 카페에 신문사 광고 중단 항의 전화를 유도하는 글을 올린 누리꾼 등 모두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19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 메이저신문 3사의 기사에 불만을 품고 신문사에 광고를 낸 기업들의 명단과 전화번호를 정리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숙제방’에 올린 혐의다.

특히 이 씨는 인터넷에 메이저신문 3사의 광고주 리스트를 수십 차례 게시했고, 광고 중단 협박을 독려하는 글을 700여 회 게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씨가 올 5월 개설한 카페에는 현재 5만40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21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김수남 3차장은 “광고 중단 협박 행위로 부동산 분양업체와 여행사 등 250여 광고주 회사가 항의 전화에 시달렸으며, 일부 업체는 1000여 통의 전화를 받았다”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동아와 조선, 중앙일보는 올 6, 7월 기준으로 110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가담 정도가 약한 일부 누리꾼은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할 방침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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