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홈쇼핑 ‘먹튀’ 사업자 막는다

  • 입력 2008년 4월 16일 03시 01분


판매자정보 내달 인터넷 공개

인터넷쇼핑몰과 TV홈쇼핑 등 전국 통신판매업체 22만여 곳의 사업자정보가 다음 달부터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다음 달 1일부터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공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가짜 사업자등록정보를 사이트에 올려놓고 물품 대금만 챙기고 달아나는 유령업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물품을 구입하려는 인터넷쇼핑몰이 미심쩍을 때 소비자홈페이지를 찾아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맞는지를 확인하면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통신판매업자의 △상호·대표자명 △사업자등록정보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통신판매 신고번호 및 신고기관명 등이며, 폐업이나 휴업 상태가 아닌지도 함께 표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 서비스를 정식 운영하기 전에 통신판매업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이달 말까지 관할 시군구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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