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法공부 중요성 깨달았죠”

  • 입력 2008년 1월 15일 03시 04분


“제 직업이 응급실 의사인데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못하니까 참 아쉬워요. 하지만 열심히 배우려는 학생을 보면 가르치는 일도 보람이 크다는 것을 느껴요.”

지난해 9월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로 임용된 배현아(32·사진) 교수는 이화여대 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임의 출신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는 이화여대가 당시 법학과 교수 7명을 신규 채용했다. 의료 법학 분야에서 학력과 실무를 겸비한 배 교수는 단연 스카우트 0순위.

의사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의사 출신 로스쿨 교수는 처음이다.

그는 2006년 8월 연세대에서 ‘응급 의료체계에서 의사책임(전원 적절성을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 학위를 준비하면서 2005년에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시험도 치렀다.

배 교수는 “본과 3학년 때 법의학 실험실에서 활동하면서 필요성을 공감했다”며 “전문의로 응급실에서 현장 근무를 하면서 의사도 법을 알아야 한다는 점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학교로 돌아온 배 교수는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깨닫는 것보다 눈앞의 학점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요즘 학생들을 안쓰럽게 바라봤다.

또 학생 스스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누군가의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하려는 세태가 아쉽다고 했다.

그는 “많은 학생이 너무 일찍부터 사소한 것에 연연한다”며 “사물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힌 뒤 자신이 가야 할 전문 분야를 개척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배 교수는 “현장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이론을 배운 만큼 양쪽 분야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다”며 “앞으로는 생명윤리의료법과 의료 법학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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