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살 때 건강상태 꼭 확인을”

  • 입력 2007년 11월 3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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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피해신청 분석

“1주일내 질병 생겨” 94%

애완견을 구입한 직후 애완견이 죽거나 병이 들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2005년 1월∼2007년 9월 접수한 애완견 관련 피해구제신청 383건을 분석한 결과 89.8%(344건)가 구입 후 애완견에 질병이 생기거나 애완견이 죽었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자 가운데 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4.1%(175명)가 ‘구입 후 7일 이내’에 애완견에 질병이 생겼다고 답했다. 구입 후 15일 이내에 애완견이 질병으로 죽은 경우 판매자가 환불이나 교환해 줄 책임이 있으나 59.7%(111명)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다. 또 피해 소비자 중 31.7%(59명)는 애완견의 출생관련사항과 접종 및 치료기록이 쓰인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원은 애완견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계약서를 주도록 하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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