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방문자 30만 이상 포털 제한적 실명제 실시

  • 입력 2007년 2월 23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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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이용자 30만 명 이상의 포털과 이용자 20만 명 이상의 인터넷 언론은 7월부터 제한적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쓸 때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나 회원 로그인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제도다. 본인 확인만 거치면 가명이나 필명을 써도 문제가 없다.

정보통신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서다.

포털이나 인터넷 언론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정통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4분기(10~12월) 기준 하루평균 이용자 수가 30만 명을 넘는 포털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닷컴 등 16개이며 인터넷 언론은 동아닷컴과 조선닷컴 등 9개사이다.

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중에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할 예정이다.

문권모기자 mike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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