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 포털 감시강화"

  • 입력 2007년 2월 12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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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통신 융합 관련 서비스 분야와 인터넷 포털 등을 새로운 독과점 분야로 보고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인터넷 포털 업계의 경우 광고 및 검색 시장에서 특정 업체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업계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또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경감 방안과 관련해 기준 자체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며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공정위가 일부 불공정 행위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행정 소송 등을 거쳐 삭감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유발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달 현대자동차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대한 과징금을 2000억 원 이상 부과하려다 추후 삭감 가능성을 고려해 230억원으로 대폭 낮춘 바 있다.

또 공정위는 방송사 재(再)허가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해 경쟁을 제한하는 52개 법령에 대한 개선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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