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동영상으로 범죄신고 가능해진다

  • 입력 2007년 1월 29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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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해 찍은 UCC(손수제작물) 동영상과 사진으로 범죄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9일 일반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휴대전화의 멀티미디어 메시지로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려 범죄를 신고하는 '모바일 영상제보 서비스'를 2월 중 개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상 녹화 기능이 내장된 고성능 휴재전화를 전 국민이 가지고 있어 언제 어디서나 범죄 현장의 포착이 가능해졌다"며 "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 자료 중 하나로 활용이 가능하며 보상금 지급 등으로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10MB인 첨부파일을 3개까지 올릴 수 있게 이동통신회사와 협의를 거친 뒤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제보 전화번호는 112가 포함된 4자리 숫자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사이트를 통한 범죄 현장 신고도 2월1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사이트의 제보란에 '동영상 UCC 범죄신고 코너'를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누구나 올릴 수 있고 경찰청의 관리자 외에는 절대 볼 수가 없다고 전했다.

김동욱기자 creat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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