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락실 자정 이후 심야영업 금지

  • 입력 2006년 10월 23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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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인오락실 등 일부 게임물 제공업소의 심야영업이 금지된다.

또 등급분류 시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변조 방지 기능에 대한 심의가 추가돼 관련업자들의 게임기 불법 개·변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등을 의결한다.

제정안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할 때 운영 소프트웨어 개·변조 방지 기능 및 투입장치 위·변조 식별 기능, 사행성 기준 준수 기능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행성 게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오락실, 온라인 게임 등 게임제공업자 및 오락실과 노래방 기능이 혼합된 복합유통 제공업자에 대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 사실상 심야영업을 금지했다. 다만 전체 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는다.

제정안에 따르면 PC방 등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는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이용불가 게임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게임물에 이용자 접속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게임물 관련 경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게임물의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등의 여부 및 그 정도를 나타내는 내용정보를 게임물의 포장이나 이용 초기화면에 표시하는 방안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또 공항에 계류 중인 항공기 안에서 폭언과 고성방가, 흡연 등 위법행위를 하는 승객에 대해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내용의 항공안전 및 보안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기존에는 비행 상태가 아닌 항공기 안에서의 기내 난동에 대해선 법적 처벌 근거가 없어 비행 지연 등의 이유로 승객들이 비행 후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이륙 전 소란을 일으켜도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었다.

또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을 출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운항을 강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각각 처해진다.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직접 성매매 방지 관련 교육(연간 3시간 이내)을 받도록 한 음악산업진흥법 시행령도 회의에서 처리된다.

정부는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면 최대 14일까지 입양휴가를 주고,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도 의결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도록 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취임 전 활동 지원(8억4400만 원)과 아프리카 5개국 정상 초청 행사(5억9200만 원) 등 총 14억3600만 원을 집행하는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규하 전 대통령의 장례를 5일장으로 해 국민장으로 치르고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에 안장하는 내용의 국민장 계획안을 확정한다.

장의위원장은 한 총리가 맡게 되며 장례일인 26일에는 경복궁 뜰 앞에서 영결식이 엄수될 예정이다. 이날 하루 전국 관공서에는 조기가 게양된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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