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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5월 28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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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무선 인터넷의 경우 별도의 칩이 있어야 금융거래 공인인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연말에는 휴대전화를 통해 별도의 칩이 없이도 공인 인증서를 쉽게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한국정보호진흥원과 한국정보인증, SK텔레콤 등과 함께 무선인터넷 공인인증서 이용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고 늦어도 연말에는 휴대전화를 통한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28일 "6월 중 기술규격과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앞으로 모바일 뱅킹 등 휴대전화를 통한 각종 금융거래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무선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을 받으려면 별도의 칩이 있어야 가능했으며 개별 금융기관 별로 특정 용도에 국한돼 있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통할 경우 전자 상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성인인증과 부모동의 등 사용자 인증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성인 컨텐츠 이용도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에 무선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설치하는 방법은 무선 단말기에서 직접 발급하거나, PC에 저장돼 있는 유선 공인인증서를 옮겨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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