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 '끼워팔기' 이의신청 기각

  • 입력 2006년 5월 23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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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컴퓨터 프로그램 끼워팔기로 제재를 받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이의신청을 사실상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공식 의결서를 통해 MS에 부과된 분리 및 동반탑재 등 2가지 버전의 윈도 판매와 324억9000만 원의 과징금 제재는 그대로 유지된다.

분리버전은 MS의 윈도 운영체제에서 윈도미디어플레이어(WMP)와 윈도메신저(WM)를 분리한 제품이고 동반탑재버전은 윈도 운영체제에 두 제품을 탑재하되 경쟁사의 제품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공정위는 MS의 '오피스' 등 기업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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