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수측 ˝연구원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준 것 뿐˝

  • 입력 2006년 5월 12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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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일 황우석 박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업무상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황 박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문형식 변호사는 “억울하다. 위에서 어떤 압력을 행사한 것 같다”고 반발했다.

문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검찰의 기소방침을 전해 듣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기소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해 그대로 종결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뒤집어졌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이렇게 되면 법정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무죄를 받은들 소모되는 시간낭비는 엄청날 것이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며 “이제 연구재개는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사기와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유용이 아니다”며 “연구원들이 50만원씩 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그런 연구원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준 것이다. 그것도 다 연구목적이다. 항목을 바꿔 쓴 것인데 횡령이니 사기니 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또 다른 사기는 황 박사도 줄기세포가 있는 줄 알았다. 김선종에게 속은 것이다”며 “이것을 사기로 말한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생명윤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그는 “황 박사가 뭔가 대가를 줬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안줬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황 박사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막판에 이렇게 돼 허탈하고 자포자기 심정에 답답해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이틈을 타 먼저 줄기세포 연구를 선점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세월만 보내고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화가 난다”고 말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p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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