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4-22 03:032006년 4월 22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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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 관계자는 “20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의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청심사청구를 접수시켰다”며 “이미 접수된 소청심사청구가 많아 최소한 두 달은 지나야 소청심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징계 처분이 내려진 뒤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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