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줄기세포 관련 황우석·김선종 사법처리 방침"

  • 입력 2006년 4월 14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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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黃禹錫) 전 서울대 교수팀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洪滿杓)은 황 전 교수와 김선종 연구원 등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정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이인규(李仁圭) 3차장은 "논문 조작 말고도 다른 문제가 많이 있어 기소는 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논문 조작 행위까지 사법처리하는 게 맞는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황 전 교수 등에 대해 줄기세포 연구 과정에서의 불법 난자 취득 행위를 문제 삼아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연구비와 후원금 사용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그러나 논문 조작 행위 자체에 대해선 국내외적으로 사법처리한 사례가 없어 법조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 차장은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정치적인 고민은 없다"며 "논문조작 부분은 수사가 끝났고 나름대로 결론도 냈지만 법리적인 문제로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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