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휴대전화 광고 과장” 누리꾼들 ‘권상우폰’고발

  • 입력 2005년 8월 9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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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소비자들에게 고발당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카페 운영자 김승민(36) 씨는 467부의 진정서와 2899명의 서명을 첨부해 삼성전자를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모임이 문제 삼은 것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6월 내놓은 일명 ‘권상우폰’으로 불리는 휴대전화(사진). 캠코더와 MP3플레이어 기능이 포함돼 75만 원이라는 비싼 가격에 팔렸다.

삼성전자는 당시 이 제품을 내놓으면서 “디지털 캠코더로 사용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광고했다.

이에 대해 모임 측은 “캠코더 기능은 고화질 모드에서 초당 화면이 3∼5장밖에 촬영되지 않아 화질이 크게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MP3플레이어 기능 역시 ‘되감기’와 ‘빨리감기’가 안 돼 매우 불편하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측은 “휴대전화가 디지털 캠코더 수준의 성능을 내는 건 사실 어렵다”며 “처음으로 캠코더 기능을 휴대전화에 접목시켰기 때문에 ‘캠코더폰’으로 광고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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