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하나로-데이콤등 통신요금 담합 인상”

  • 입력 2005년 3월 28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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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유선통신 업체들이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초고속인터넷 요금 등을 담합 인상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의 고위 당국자는 “지난해 7월부터 유선통신 사업자들의 통신요금 담합 인상 여부를 조사해 왔다”며 “시내·외 전화 요금 등을 담합 인상한 사실이 확인돼 조만간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말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두루넷 드림라인 등 유선통신 업체들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통신요금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KT는 2003년 6월 하나로텔레콤의 시내전화 시장 점유율을 매년 1.2%씩 높여주는 대신 시내전화 요금을 인상키로 합의했다.

시외전화 시장에서는 KT 데이콤 온세통신 하나로텔레콤이 2003년 시외전화 맞춤형 정액상품의 요금 수준을 서로 상의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전화 시장에서는 KT 데이콤 온세통신 등이 미국 일본 중국의 요금 수준을 맞추는 방식으로 요금을 담합 인상했다.

PC방 인터넷 전용회선에서는 KT 데이콤 온세통신 등이 2003년 6월 구체적인 요금 수준을 KT 약관요금에 맞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적발된 유선통신 업체들은 공정위 사상 최대 규모인 총 1500억 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KT 등 해당 업체들은 그동안 정부 당국의 행정지도를 받으며 통신요금을 결정해왔다면서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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