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1-16 22:592004년 11월 16일 2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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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착신 및 발신 통화 명세와 e메일 내용을 검열하고자 할 경우 우편물의 경우처럼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불법으로 통신내용을 확인했을 경우엔 불법감청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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