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진영(陳永) 의원 등 여야 의원 41명은 16일 휴대전화 통화 명세 및 e메일 내용의 외부 유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착신 및 발신 통화 명세와 e메일 내용을 검열하고자 할 경우 우편물의 경우처럼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불법으로 통신내용을 확인했을 경우엔 불법감청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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