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요구 ‘사기메일’ 조심…금융사사칭 계좌갱신등 유도

  • 입력 2004년 10월 19일 17시 55분


메일 발송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피싱(Phishing)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정보통신부는 피싱이 올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인터넷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피싱은 개인 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범죄 용의자가 유명 회사의 홈페이지를 위조한 뒤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e메일을 보내 위조된 홈페이지에 계좌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보내도록 유인하는 신종 사기 행위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조된 홈페이지에 개인 정보를 보내면 개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거나 개인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정통부에 따르면 국내에는 유명 은행이나 카드회사 등을 사칭해 계좌번호 등의 확인이나 갱신을 유도하는 메일이 가장 많다. 정통부는 이런 메일을 받으면 바로 개인 정보를 보내지 말고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했다.

또 e메일에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은행, 카드회사 등의 홈페이지 주소로 직접 접속하는 게 좋다고. 의심스러운 메일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02-1336 또는 02-118)에 신고하면 된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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