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알몸채팅…몰래 녹화해 성관계-금품 요구

  • 입력 2003년 10월 16일 0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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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화상채팅 사이트에서 여성들의 음란 화상채팅 장면을 몰래 녹화한 뒤 이를 미끼로 해당 여성들에게 성관계 등을 요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이모씨(3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해킹프로그램을 만들어 1월부터 최근까지 화상채팅을 할 수 있는 한 인터넷 사이트의 ‘비공개방’에 몰래 들어가 20, 30대 주부와 여대생 등 50여명의 알몸 동영상을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채팅을 통해 녹화한 동영상에 등장한 여성 7명을 알아낸 뒤 이들에게 휴대전화나 ‘쪽지 메일’을 통해 “성관계를 맺지 않거나 돈을 주지 않으면 녹화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수사대는 또 이날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며 미성년자들의 음란 화상채팅을 방조한 김모씨(24·프로그래머)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성인인증 절차가 없는 C사이트를 운영해 18세 미만자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노래방 집단 스와핑 사건’을 수사 중인 강남경찰서는 이날 “또 다른 부부집단이 부산 등지에서 집단 성행위를 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집단은 지난해부터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 등에서 만난 뒤 부산의 일반 주택가는 물론 해외에까지 ‘원정’을 나가 스와핑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스와핑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뒤 ‘모임 후기’ 형식으로 사이트 게시판에 올려놓고 서로의 성행위에 대해 평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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