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부킹 인터넷 프로그램 개발 뒷돈거래

  • 입력 2003년 9월 30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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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30일 일반 인터넷 사용자보다 예약률이 월등히 높은 인터넷 골프 예약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수고비를 받고 골프장 예약을 대행해 준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홍모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보통신업체를 경영하는 홍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에서 한꺼번에 대량으로 골프장 예약을 시도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 높은 예약 성공률을 보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동료 3명과 함께 개발했다.

홍씨 등이 표적으로 삼은 골프장은 예약 신청자가 많은 A골프장 등 대중 골프장 두 곳으로 이들은 “골프장 예약을 대신해주겠다”며 신청자를 모집한 뒤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560명으로부터 건당 4만∼6만원의 수고비를 받아 1억여원을 챙겼다.

실제 A골프장의 경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터넷 회원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1인당 평균 4.28회의 예약 성공률을 보여 다른 회원(1인당 평균 0.28회)에 비해 15배 이상 높은 예약 성공률을 보였다.

이들은 한꺼번에 보낸 대량의 예약 시도 탓에 예약시스템이 마비된 점을 수상히 여긴 골프장측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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