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트 ‘사기경매’ 적발

  • 입력 2003년 9월 28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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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대의 외제 승용차가 단돈 몇백원에 낙찰됐다는 ‘사기광고’를 낸 뒤 회원들의 입찰 참가비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 최저가 경매사이트 운영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李昌世 부장검사)는 인터넷 최저가 경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고가 물건을 최저가로 판매한다며 회원들을 모집한 뒤 회사 직원 등을 동원해 낙찰을 방해하는 수법으로 회원 1만2000여명의 입찰 참가비 2억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인터넷 경매업체 L사 대표 허모씨(37)와 부사장 서모씨(36), 이사 성모씨(35)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장 낮은 가격을 적어내더라도 같은 가격이 2명 이상이면 낙찰되지 않는 최저가 경매 방식의 허점을 악용해 6월부터 회사 직원들의 친인척 명의를 빌려 1원부터 시작해 1원 단위로 입찰 가능한 모든 액수에 입찰하는 수법으로 낙찰자가 나오지 않도록 방해한 혐의다.

최저가 경매는 1∼1000원까지 액수에 모두 두 명 이상의 입찰자가 있고, 1001원에 입찰한 사람이 한 명이면 1001원에 낙찰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직원 심모씨 등은 이런 식으로 300만원짜리 명품 구두와 안경 등을 단돈 741원에 낙찰받는 등 모두 세 차례의 경매에 참가해 9개의 물건을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재 10여개로 추산되는 인터넷 최저가 경매사이트에 대한 사기성과 사행성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 사이트를 해킹해 다른 회원들의 입찰정보를 빼낸 뒤 최저가를 맞혀 2300만원대의 쏘렌토 승용차를 226원에 낙찰 받은 곽모씨(20·공익근무요원)를 불구속 입건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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