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업체, 해지 가입자 정보 그대로 보유

  • 입력 2003년 9월 22일 18시 31분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들이 해지된 가입자의 신상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지자의 정보를 현 가입자 정보와 한 DB에 저장하고 있어 일선 대리점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해지자의 신상정보를 얼마든지 조회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조한천(趙漢天·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해지자 443만2000여명, KTF는 342만6000명, LG텔레콤은 285만5000여명의 신상정보를 가입자 관리 전산망에 그대로 남겨놓고 있었다. 정보통신망법 29조는 ‘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 김남철 사무관은 “그러나 상법 등 다른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들이 해지자의 정보를 보유하는 근거는 ‘상업 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등은 10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상법 33조와 266조의 규정.

업체들은 “해지 후 재가입비 면제, 가입자와 거래분쟁 해결 등을 위해 해지자 신상정보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 그러나 ‘해지자의 정보는 가입자와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는 상법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어 위법 및 개인정보 오·남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조 의원은 “해지자 신상정보 DB를 분리하고 이 DB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인력을 따로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통부측도 “10월 안으로 업체들에 DB를 분리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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